새마을금고중앙회가 14개 부실 우려 금고 등을 합병했다. 고객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새로운 금고에 온전히 이동 완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력·관리하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운영했다.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 기준을 토대로 합병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으로 고객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점포로 지속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