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해외 카지노 도박 자금을 테더로 환전해 160억 원 상당을 불법 환치기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국경 간 거래 취급 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거래일시와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 정보 등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의 무역 결제나 자본거래 수단으로서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