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25일 외부인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제외한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협은행의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 이어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내부 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
8월에는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과장급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17억대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나타났고, 이달에도 140억대 부동산담보대출 이상 거래로 해당 차주를 형사고소 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