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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제출…5대지주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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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제출…5대지주 최초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 명시

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이민지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가장 먼저 냈다.

신한금융지주는 2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오는 2025년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내야 한다.
앞서 신한은행도 5대 은행 중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이날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지주는 DG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두 곳이다. 은행권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가 제출을 완료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