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3000만건 가까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기관 주의와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부과했으며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감봉, 견책, 주의, 주의적 경고 등을 처분했다.
금감원은 토스가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인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
또 자사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토스는 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속기록 백업도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