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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산금리 인상…주담대 3.74% '2년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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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산금리 인상…주담대 3.74% '2년만에 최대 상승'

금융당국 규제에 대출금리 거꾸로
주담대 3.74%로 0.23%p 상승
가계대출 금리 4.23%…2개월 연속 올라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ATM) 부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ATM) 부스. 사진=연합뉴스
시장금리 하락에도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은행권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두 달 연속 뛰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3%로 전월(4.08%)보다 0.15%포인트(p) 높아졌다. 8월(+0.02%p)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3.51%에서 3.74%로 0.23%p나 올랐다. 역시 2개월 연속 오름세일 뿐 아니라 2022년 9월(+0.44%p)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신용대출(5.87%) 역시 0.22%p 올라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9월 3.22%로 8월과 같았지만, 은행의 고정금리는 약 0.23%p 올랐다"며 "이 상승 폭의 대부분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조정의 영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3.40%로 8월(3.35%)보다 0.05%p 인상됐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41%)가 0.05%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6%)가 0.04%p 각각 높아졌다.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2%p로 전월(1.13%p)보다 0.09%p 늘었다 .다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는 2.27%p에서 2.24%p로 0.03%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55%), 상호금융(3.38%), 새마을금고(3.55%)에서 각 0.05%p, 0.06%p, 0.07%p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3.73%)만 0.09%p 올랐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04%·-0.65%p), 신용협동조합(5.42%·-0.03%p), 새마을금고(4.93%·-0.20%p)에서 내리고, 상호금융(5.25%·+0.01%p)에서 상승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