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비급여 물리치료 항목별로 보면 도수치료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지급액은 9451억7800만원으로 전체 비급여 물리치료 항목 중 약 60%를 차지했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가 1761억96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기타 항목도 921억5900만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진료는 명확한 처방 기준이나 시행 의사의 자격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기관마다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이다. 표준화된 비용 체계 없이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치료비를 책정하다 보니,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보험금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약 11개월간 8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342회에 걸쳐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는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등 과도한 치료 횟수로 인해 과잉 치료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 번의 치료와 1억 원에 가까운 도수치료비 청구가 정상적인 치료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진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와 한도 부분에 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 남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