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받은 코인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 A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법으로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코인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부당이득액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조사할 것"이라며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사례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