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번 매뉴얼은 보험사들이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K-ICS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담고 있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만을 사용해야 했으나, 이번 매뉴얼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승인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승인 신청, 심사, 결과 통보, 사후검증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승인 신청은 심사 최소 3개월 전에 이뤄져야 하며, 사후검증은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한 평가요소로 5가지 요소를 선정했다.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산출 기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