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결과를 보면 5대 은행 가운데 신한·하나·KB국민은행은 우수 등급을 획득한 데 반해 우리·NH농협은행은 한 단계 아래인 양호 등급에 그쳤다.
불완전판매는 은행, 보험 등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특히 대규모 손실을 냈던 홍콩H지수 ELS가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공략해 판매됐던 사실이 나타나면서 고령층에 눈가림식 상품 가입 유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그렇지만 노인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다각화된 법정 장치 마련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할 별도의 법률이 없으며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소법 및 노인복지법 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 조항, 노인학대 범주에 들어가는 경제적 착취의 개념 정의 및 보호 체계 등의 구체화를 골자로 한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법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 이자율을 연 6%(상사법정이율)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금소법 제정·시행이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금융소비자가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역량 도모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다. 이는 내년도 고교 교육과정에 금융교과목이 신설된 이유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박기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청소년 시기 충분한 금융교육을 받지 않아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사회에 나가면 소셜미디어(SNS) 등 부정확한 정보에 현혹돼 투자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신설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은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위험관리 등 4가지 항목을 성취 기준으로 삼는다”며 “특히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변화와 효과, 투자상품의 특징, 위험관리 필요성 등 전반을 다뤄 청소년기부터 교육을 충실히 받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