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카드 차 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가 부여하는 신차 구입 '특별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 특별한도 축소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신용카드 할부 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최대 3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장 60개월 할부에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에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할부금융사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과 달리 신용카드 할부는 DSR 산정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과반 수준으로 집계된다. 이에 이를 관리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내규 개정 기간을 고려하면 새로운 규제는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