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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할부가 가계부채 '사각지대'…내년부터 특별한도 축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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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할부가 가계부채 '사각지대'…내년부터 특별한도 축소될 듯

금융당국, 이달 내 기준 마련…내년 초부터 적용될 듯
민병덕 의원 "차 할부 DSR 규제 미포함…가계부채 부담 늘려"

독일 진델핑겐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팩토리56 생산 공장 사진=메르세데스-벤츠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진델핑겐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팩토리56 생산 공장 사진=메르세데스-벤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 차 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가 부여하는 신차 구입 '특별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 특별한도 축소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신용카드 할부 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최대 3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장 60개월 할부에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에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할부금융사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과 달리 신용카드 할부는 DSR 산정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과반 수준으로 집계된다. 이에 이를 관리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내규 개정 기간을 고려하면 새로운 규제는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