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수탁자(미래에셋생명)를 생명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미래에셋생명)는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인에게 편취 당할 가능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탕진할 가능성 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자녀가 특정 조건(대학교 입학, 취업 등)을 충족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별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신탁 가능한 생명보험계약은 주계약 일반사망 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의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이며, 특약은 신탁이 불가하다. 또 신탁계약 체결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