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가입자의 사망보험금을 신탁자가 운용한 후 수익자에 주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생명보험사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이 가능해진 첫날부터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이 관련 상품을 선보이며 공격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사망 담보 계약 잔액이 약 883조원에 달하는 만큼, 생보사들은 신탁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보유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5개사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금전신탁 업무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다만 시장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유언대용신탁 브랜드인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수수료와 수익률을 내세우며 시장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가족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망보험금의 집행을 자신의 의도대로 설계해 사후를 대비할 수 있고, 금융사는 신규 고객 확보와 함께 자산관리 서비스 연계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망보험금을 두고 가족 간 발생할 수 있는 불화와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