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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하나은행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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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하나은행 ‘계약 완료’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맺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맺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맺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이 보관·관리·운용한 뒤, 사전에 가입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일전에는 보험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일괄 지급됐으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통해 본인의 사망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날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1호 계약자는 본인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에 이동되도록 설계한 50대 가장이었다. 해외 거주자인 2호 계약자는 국내 자산관리 어려움을 고려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하나은행이 수령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통해 금융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안전 자산관리를 보장하고, 법적 분쟁 예방 및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님 니즈(needs)에 맞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은행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출시,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