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2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직위 요건도 생겼다.
은행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를 지녀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금세탁 업무와 관련한 주요 책임자(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규 및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내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회사들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면 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