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3월 14일 발생한 이 사고는 재개발 상가 할인 분양을 받은 고객이 할인받기 전 분양가로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미정이며 담보가액은 33억 2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는 6월, 8월, 9월에 이어 올들어만 4번째다.
지난 9월에도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또 그에 앞선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165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밝혀지기도 했으며, 6월에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우리금융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출금은 25억 원인데 담보 금액이 충분해 실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외부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