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선 금융안전계정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유 사장은 강조했다. 이 정책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에 예보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유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통과 불발된 금융안정계정은 세계적으로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경제 상황에 더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까지 결정되면서 제도 도입은 더욱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시 여러 기술적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사전 검토를 통해 해소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이날 MG손해보험 매각 건도 짚었다.
유 사장은 “현재 우선협상자를 누구라 정할 것인지 내부심사 중”이라면서도 “만약 선정이 이뤄지더라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검토할 사안이 많다. 여러 걱정의 말이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으며 “다만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3.0’ 도입을 포함해 신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예보의 지난 20년을 회고하면 자기 책임 원칙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자가적립 돈으로 파산 위험을 대비하고 자기가 속한 업권이 십시일반 자체적으로 대비하는 새로운 규율이 2027년 도입되고, 내년은 이를 준비하는 첫해가 될 것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정상화된 예금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사 데이터의 효과적 처리 등 디지털 전환, 위험의 사전 대비를 위한 리스크 모델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