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카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19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말레이시아 야시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A씨의 경우, 카드 분실을 즉시 신고했음에도 그 사이 범인이 고가의 명품가방을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IC칩을 탈취당한 B씨는 귀국 후 결제일이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영국에서 사설 ATM기를 이용한 C씨는 카드 마그네틱선 복제 피해를 당했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 뒷면에 서명을 작성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만,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책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사설 ATM기나 가맹점에서의 카드정보 탈취 위험이 높은 만큼, 카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 도난이나 분실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고 카드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