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 마련 및 활용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의 대출 신청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 차주의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내서에는 대출 계약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성·적정성 확인 절차 등의 내용도 담긴다.
각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 지도교사의 자문과 발달장애인의 검수 등을 거쳐 내년 3분기까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전국 은행 지점과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개소 등에 안내서를 배포하며, 은행 창구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