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교육협의회(협의회)는 지난 20일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직원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해사정 보수교육 설명회를 개최,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손해사정 보수교육을 최초로 설명하는 자리로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의 교육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은 보수교육 도입 경과와 개정 법령 및 제도적 변화를 설명하고, 협의회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에게 교육 계획 및 결과 제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이 보수교육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7일 시행한 개정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모든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자격 등록일자 및 보조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하는 때마다 12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손해사정 보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구성된 단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소속 임원 및 학계 교수 등 9인으로 구성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