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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 중 6명 “1년 내 음주운전 경험”… 위험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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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 중 6명 “1년 내 음주운전 경험”… 위험한 질주

악사손보,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약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악사손보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약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악사손보 제공.
‘약물운전’이 최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및 처벌기준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물운전’은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실제로 서울 도심 속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피해와 불안이 커지자,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마약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작한 상황이다.
악사손보(AXA손해보험)은 작년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운전자 90% 이상이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운전자 5명 중 4명(79.6%)이 그렇다고 응답하며 약물운전 단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운전 행태인 ‘음주운전’ 경험자들의 경우에는 달랐다. 악사손보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며 지역 시민 및 운전자, 보행자 등 안전에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25.4%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와 같은 위험약물 외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의 '약물'이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과 같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역시 운전에 주의를 요하는 약물 중 하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수년에 걸쳐 처벌 기준 및 단속 정책이 강화되었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약물운전은 갈 길이 먼 것이 현 실정이기에 개인·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