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서울 도심 속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피해와 불안이 커지자,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마약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작한 상황이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운전자 5명 중 4명(79.6%)이 그렇다고 응답하며 약물운전 단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25.4%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와 같은 위험약물 외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의 '약물'이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과 같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역시 운전에 주의를 요하는 약물 중 하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수년에 걸쳐 처벌 기준 및 단속 정책이 강화되었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약물운전은 갈 길이 먼 것이 현 실정이기에 개인·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