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협회는 22일 카드사와 금융당국을 향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사의 손실을 PG사에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사가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정당한 비용을 뜻한다. 정부는 3년마다 이 비용을 다시 계산해 카드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들은 2012년 1.5~2.12%였던 수수료율이 0.5~1.5%로 크게 낮아졌다.
PG협회는 "통상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PG사들은 하위 가맹점에 안정적인 결제환경을 제공하는 결제 관문인데, 산업구조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티머니페이' 사태로 인한 PG사들의 손실이 확실시돼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PG협회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올릴 때는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당국에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재산정 주기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해 PG사로의 부당한 손실 전가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의 실현인데, 이로 인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해온 것은 PG사들의 감내가 있었기 때문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금융당국은 PG사의 불합리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