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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①] PF평가 마무리 수순…취약 판정 최대 5개사 퇴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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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①] PF평가 마무리 수순…취약 판정 최대 5개사 퇴출 전망

하반기 경영실태평가 진행 중…상반기 3개사 4등급 이하 판정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매각’ 조치…정상화 계획 제출 시 ‘유예’
PF·가계대출·신용등급 하락 ‘삼중고’…적어도 내년까진 ‘보릿고개’

금융당국의 경영평가 이후 퇴출되는 저축은행이 쏟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의 경영평가 이후 퇴출되는 저축은행이 쏟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이후 최대 5개사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퇴출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커지면서 부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를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반기에 이어 ‘취약’ 판정을 받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과 2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영실태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이번 건전성 분류가 마무리되면 신규 취약 판정을 받을 저축은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사 중 최소 4개사에서 최대 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 이하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권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조치 수준은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최고수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6개월 내 영업이 정지하고 제 3자에 회사를 매각해야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실시한 상반기 경영실태평가에서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4등급인 취약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취약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기반으로 최종 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시 최대 3개월까지 조치 유예가 가능하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과거처럼 자본적정성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건전성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는 만큼 좋은 평가 점수를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특히 경영실태평가 판정 이후 적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저축은행 부담이 큰 편이다.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은 적어도 내년까지 안 좋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PF 대출 부실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올해 최대폭으로 악화했다. 지난해 말 6.55%였던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8.36%까지 급등했고, 9월 말에는 8%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리스크도 재차 누증하고 있다. 서민급전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 4000억 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저축은행의 누적 가계대출은 9000억 원 증가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신용등급·전망이 하향 조정하거나 신용등급이 취소된 저축은행은 OSB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등 약 20개사로 전체 저축은행(79개)의 24%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규모 부실 가능성은 적으나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으로 부동산의 자산건전성 및 대손부담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정리와 손실은 경공매 진행과 재분류 등에 따라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실 위험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년마다 반복되는 저축은행 년 부실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