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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좀비기업 조기퇴출"… 선제적 회계감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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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좀비기업 조기퇴출"… 선제적 회계감리 착수

불황에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장사 2023년 467개사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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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앞당기기 위해 회계감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6일 한계기업(일명 '좀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선제적 회계심사와 감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장기업은 2018년 285개사에서 2023년 467개사로 63.9% 증가했다.

이는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기업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하면서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고자 특수관계자에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해 매출을 부풀리고 판매 대금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하거나,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이 적발됐다.

또한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 연구 관련 지출액을 개발비(자산)으로 인식하거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부풀려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여부, 연속적인 영업손실 발생, 이자보상배율, 자금조달 현황,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올해 중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심사·감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들에게도 한계기업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당부했다. 특히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기업들의 경우 감사인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출 급증이나 재고자산 이전, 비정상적 회계처리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법령위반을 발견할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정상기업의 자금조달까지 저해할 수 있다"며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해 조기 퇴출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