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예정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GA 규제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 전속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자율협약 형태로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를 통해 제도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 GA가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 잡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실적을 위해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관행이 성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도 급증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에서도 대형 GA의 39.1%가 내부통제 하위 등급을 기록하는 등 GA 시장의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명의 도용, 허위계약 체결,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도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등 내부통제를 위한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부통제 구축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형 GA들의 경우 인수합병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도 설계사 500명 이상의 GA가 70개가 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대형사 중심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보험사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자회사형 GA를 확대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된 대형 GA와의 제휴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규제안은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개혁회의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GA 현장검사 사례 공유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