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계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과 암보험,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등 제3보험 시장이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을 대체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제 3보험 시장이 부상하는 배경은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이 위축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상품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들은 이미 해지율 변경에 따른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환급률 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다음 달 초 단기납 종신보험의 7년납 10년 시점 환급률을 110%대 후반으로 내리기로 했고, 삼성생명은 이달 초 상품 개정을 통해 환급률을 낮췄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 1일 단기납 상품 중 5년납만 판매하고, 7년납과 10년납은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환급강화형 종신보험을 대체상품으로 모색하거나 제 3보험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다만 상품 수익성 지표인 ‘신계약CSM 배수’를 고려했을 때 단기납 종신 7년납의 경우 CSM배수가 3~4배인 반면, 제 3보험은 15~20배로 압도적으로 높아 건강보험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분석이다.
신계약CSM 배수는 신계약CSM을 월납환산초회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좋다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은 제 3보험 시장도 올해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과열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요양 및 치매 간병보험 등 제 3보험은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도 주력하는 있는 시장이다. 결국 상품경쟁력을 높여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 될 거란 전망이다.
박혜진 대신증권(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금감원이 보험대리점(GA) 차익거래금지를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시키고, 동일담보 합산한도를 제한할 예정이기에 마냥 시책비용을 써서 신계약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속 설계사 비중이 높거나, 보장 시점, 보장 횟수, 납입면제, 인수기준 등 상품 경쟁력을 높여 배타적 사용권을 많이 취득하는 회사가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