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보험 고무줄 회계①] 단기납종신 애써 진화했더니 ‘제3보험’ 과열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보험 고무줄 회계①] 단기납종신 애써 진화했더니 ‘제3보험’ 과열

금감원·금융위, 실적 뻥튀기 우려에 ‘무·저해지’ 규제 강화
올해 신계약 64% ‘단기납 종신’ 기여…앞으론 팔면 손해
생·손보사 판매경쟁 CSM배수 높은 건강·암보험 옮겨갈 듯

보험사들의 판매경쟁이 단기납종신에서 제 3보험 시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자료=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들의 판매경쟁이 단기납종신에서 제 3보험 시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자료=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단기납 종신)에 대한 해지율 가정을 변경하면서 암보험 등 ‘제 3보험’ 시장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단기납종신보험의 실적 뻥튀기가 심하다는 판단으로 연말 가이드를 빡빡하게 제시해 상품을 팔기가 어려워졌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이 실적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단기납 종신을 대체할 제 3보험 시장 판매에 열을 올릴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보험업계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과 암보험,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등 제3보험 시장이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을 대체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제 3보험 시장이 부상하는 배경은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이 위축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한다. 해지 환급금이 늘어나는 10년 차부터는 해지율 30%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상품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무·저해지 보험을 보유한 모든 보험사의 실적은 악화한다.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하락 시 5년납 상품의 경우 손실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 하락으로 현금유출액이 증가해 CSM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해지율 변경에 따른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환급률 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다음 달 초 단기납 종신보험의 7년납 10년 시점 환급률을 110%대 후반으로 내리기로 했고, 삼성생명은 이달 초 상품 개정을 통해 환급률을 낮췄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 1일 단기납 상품 중 5년납만 판매하고, 7년납과 10년납은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환급강화형 종신보험을 대체상품으로 모색하거나 제 3보험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다만 상품 수익성 지표인 ‘신계약CSM 배수’를 고려했을 때 단기납 종신 7년납의 경우 CSM배수가 3~4배인 반면, 제 3보험은 15~20배로 압도적으로 높아 건강보험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분석이다.

신계약CSM 배수는 신계약CSM을 월납환산초회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좋다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은 제 3보험 시장도 올해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과열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요양 및 치매 간병보험 등 제 3보험은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도 주력하는 있는 시장이다. 결국 상품경쟁력을 높여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 될 거란 전망이다.

박혜진 대신증권(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금감원이 보험대리점(GA) 차익거래금지를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시키고, 동일담보 합산한도를 제한할 예정이기에 마냥 시책비용을 써서 신계약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속 설계사 비중이 높거나, 보장 시점, 보장 횟수, 납입면제, 인수기준 등 상품 경쟁력을 높여 배타적 사용권을 많이 취득하는 회사가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