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암호화자산이란 가상화폐 외 스테이블코인, 암호화자산 형태의 파생상품,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 등을 포함한다. 개인 또는 단체 사용자가 거래한 유형과 지급·수취 금액, 총거래량, 거래 횟수 등이 교환 대상이다.
이번 협정으로 국세청은 협정 서명국에 위치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뤄진 국내 거주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역외탈세 추적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정보교환은 서명국 간 개별 합의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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