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체 정상화나 제3자 매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강제 구조조정 조치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선인 100%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금융위는 경영개선 명령의 세부 이행 방안으로 유상증자(신규 자금 투입) 및 자회사 정리를 통한 자체 정상화, 금융지주회사 등 제3자 매각, 신규 차입형·책임준공형 영업 정지 등을 제시했다.
무궁화신탁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이 계획을 내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무궁화신탁은 3분기 기준 NCR이 124%라고 보고했으나, 금융당국 조사 결과 69%로 드러났다. NCR은 운용 가능 자본을 위험도를 적용한 미래 필요 자금으로 나눈 값으로, 건정성 지표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부실화가 수익성이 높은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을 과도하게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일반 관리형에 비해 10배가량 높은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책임준공형은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들이 주로 하고 있어서 무궁화신탁 같은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작다”며 “무궁화신탁 구조조정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우려를 진화했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NH, DGB, BNK 등 신탁사를 보유하지 않은 금융지주사로의 매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