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이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남은행은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신규 PF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주도자는 부동산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문서 위조 등을 통해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 자금 3089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남은행에 따르면 실제 원금 기준 횡령액은 595억원 규모다.
해당 직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남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 261억원, 검찰 압수 금액 134억원, 은행 가압류 재산 중 회수 가능한 130억원 등을 고려하면 사고금액 595억원 중 88%가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