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KDA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DA는 특히 과세 유예 기간 2년 동안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우선 입법·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과 국제기구들이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상법안 국제 공동 권고안‘을 토대로,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1.5단계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시장육성과 산업진흥 관련 내용은 이후 2.0단계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한편 KDA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이 비트코인 주도국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도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시장육성과 산업진흥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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