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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강성후 KDA 회장 "투자자 보호법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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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강성후 KDA 회장 "투자자 보호법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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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정부와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유예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관련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KDA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과세 유예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우선 내년 중에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먼저 입법·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DA는 특히 과세 유예 기간 2년 동안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우선 입법·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과 국제기구들이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상법안 국제 공동 권고안‘을 토대로,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1.5단계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시장육성과 산업진흥 관련 내용은 이후 2.0단계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KDA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1.5단계법 입법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입법의견, 국제기구들의 '가상자산법안 국제 공동 권고안',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MiCA) 등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KDA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이 비트코인 주도국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도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시장육성과 산업진흥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