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연구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경상환자는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뜻한다. 상해 수준만 보면 넘어져서 까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이 부상 보험금으로 받아간 금액만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일본이 합의까지 더 걸리는 배경은 일본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보험사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해 회복 상태 및 예상되는 합의 시점을 협의해 사고를 종결한다. 우리나라의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의 합계에 과실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피해자가 합의하면 피해자의 사고 책임을 종료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경상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는다. 이들 상당수가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누수와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85.2%로, 전년 동기(81.5%) 대비 3.7%포인트(p) 악화됐다.
정부도 현재 경상환자들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보험 유관기관 등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입증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상’에서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