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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 추가 랠리 힘실려… "투자자 보호 제도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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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 추가 랠리 힘실려… "투자자 보호 제도정비 필요"

트럼프발 가상자산 랠리 이어질 듯
"투자자 보호 관련법 처리해 시장조성 나서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로고. 사진=업비트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로고. 사진=업비트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유예되면서 투자자와 업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 이후 국내외 가상자산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과세 유예로 추가 랠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우선 입법·시행하는 등 시장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이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2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과세 유예를 반대해 왔지만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여당의 과세 유예 방침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실제 유예가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과세 방침에 따르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해 20%의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시 22%)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30 투자자들의 격렬한 반대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조세 회피 및 외화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과세를 하기에는 아직 제도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됐다.

현재 법 체계 하에서는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만 추적할 수 있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 추적이 어렵다. 이에따라 같은 자국민이라도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조세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무시하는 반복적인 유예가 세무당국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으며, 한화투자증권은 장 초반 4% 이상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우리기술투자, 티사이언티픽,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관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투자가 활발해 변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과세 유예 결정으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 이후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주식시장 전체 거래 대금을 뛰어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추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유예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관련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과세 유예 기간 2년 동안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우선 입법·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과 국제기구들이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상법안 국제 공동 권고안‘을 토대로,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1.5단계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시장육성과 산업진흥 관련 내용은 이후 2.0단계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