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로,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다.
앞서 김성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 같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오프라인 3000만원, 오프라인 1억원으로 신설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