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휴는 손님이 직접 주문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디지털 주문·결제 솔루션 도입 시에 무이자할부 제공, 특별한도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이자할부는 손님이 직접 테이블에서 태블릿PC를 통해 주문하는 디지털 솔루션 ‘테이블오더’와 음식이나 물건을 전달해 주는 ‘서빙로봇’을 설치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36개월까지 제공한다.
특별한도 제공의 경우 소상공인이‘테이블오더’ 설치 시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부족할 경우 별도의 한도를 부여해 금융부담을 낮춰준다. 향후에는 부여 대상을 확대해‘서빙로봇’설치 시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