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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은행원’ 본격화…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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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은행원’ 본격화…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울 중구 신한은행 ‘AI 브랜치’에서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업무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신한은행 ‘AI 브랜치’에서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업무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은행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사의 10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했다.
지정된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생성형 AI 기반 AI 은행원’, ‘생성형 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비롯해 KB국민은행의 ‘생성형 AI 금융상담 에이전트’, NH농협은행의 ‘생성형 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의 ‘대화형 금융 계산기’ 등이다.

보험·카드사 중에선 교보생명의 ‘보장분석 AI 서포터’, 한화생명의 ‘생성형 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대화 훈련 솔루션’, KB카드의 ‘생성형 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 등이 지정됐다.
증권사에서는 NH증권의 ‘생성형 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KB증권의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등이 선정됐다.

그간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은 망분리 규제로 제약이 있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고자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도록 하는 이 규제로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환경 활용이 제한됐던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난 8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졌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들은 생성형 AI를 금융사 내부 전산망에 연결해 이용해야 한다. 또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 AI모델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를 받도록 규제 특례 부가 조건도 부여받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돼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