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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지배구조 규범 개정…“재임 중 70세 되도 임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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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지배구조 규범 개정…“재임 중 70세 되도 임기 가능”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하나금융지주가 이사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더라도 최종 임기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범 개정을 마쳤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해당일 이후로 명시된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은 연임 성공 시 임기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함 회장은 내년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생일 이후 첫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번 규범 개정으로 연임 성공 시 2028년 3월까지 재임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사진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