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지난해 3~5월 4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업무상 배임 2건은 상가 분양 관련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상가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대출을 내준 것이다.
지난해 6월 14억원 규모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금융사고도 발견됐다. KB국민은행은 "상가 관련 대출 취급에서 대출 신청인이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며 "외부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