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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금융도 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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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금융도 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금융감독원 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증권, 보험, 저축은행,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 범위는 금융사 사고 예방 노력 정도와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11일 금감원은 2금융권 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범죄가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이 미흡한 타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확대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올해 초부터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된 바 있다. 지난달 15일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19개 국내 은행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240건, 배상신청은 232건이었으며, 이 중 27건에 대해 총 5,450만 원의 배상이 이루어졌다.

2금융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업권별 금융사고 특성이 다른 만큼 금융투자업권은 증권매매와 주식담보대출에 관해, 카드업권은 부정결제·카드론 관련, 보험업권은 보험해지·대출에 관해 새로운 규칙을 개발한다.
FDS에서 탐지된 거래에 대해서는 문자나 자동연결전화 등 기존 확인수단 외 아웃바운드콜(금융사에서 직접 연락),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피해배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신분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유출은 배상금액 삭감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상을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사 상담창구를 통해 배상신청서와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 배상금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