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은 2금융권 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범죄가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이 미흡한 타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확대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2금융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업권별 금융사고 특성이 다른 만큼 금융투자업권은 증권매매와 주식담보대출에 관해, 카드업권은 부정결제·카드론 관련, 보험업권은 보험해지·대출에 관해 새로운 규칙을 개발한다.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피해배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신분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유출은 배상금액 삭감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상을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사 상담창구를 통해 배상신청서와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 배상금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