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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그린워싱’ 막는다…'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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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그린워싱’ 막는다…'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녹색여신 기준 제시…금융사에 적합성 판단 허용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환경부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관리지침은 금융권의 녹색여신 취급 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그린워싱 우려로 인해 녹색활동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녹색여신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으로 정의된다. 특히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 주체를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이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당장의 의무화보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여신 업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여신에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산업계 및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정 즉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