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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내년 하반기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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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내년 하반기로 연기

금융당국, 금융안정 위해 건전성·유동성 규제완화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연말 도입 예정이던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다.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오는 2025년 하반기로 미룬다. 상반기 중 도입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으로 17개 국내은행과 8개 금융지주사가 대상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 연말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 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CET1) 비율 하락 수준을 고려해,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최대 2.5%포인트(p)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은행 외환포지션의 경우 해외법인 출자금 등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 리스크는 제외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 달러 이탈이 가속화하면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나 외화 LCR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은행권 우려에 따라, 단기 환율변동 리스크가 낮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지급여력비용(K-ICS·킥스)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한다.

이밖에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실투자 자산에 대한 가중치만큼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