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오는 2025년 하반기로 미룬다. 상반기 중 도입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 연말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 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CET1) 비율 하락 수준을 고려해,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최대 2.5%포인트(p)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은행 외환포지션의 경우 해외법인 출자금 등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 리스크는 제외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 달러 이탈이 가속화하면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나 외화 LCR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은행권 우려에 따라, 단기 환율변동 리스크가 낮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지급여력비용(K-ICS·킥스)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한다.
이밖에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실투자 자산에 대한 가중치만큼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