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법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지정 가능성 높아져"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법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지정 가능성 높아져"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1일 “지난 7월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KDA는 "벤처기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2024.7)을 계기로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됐다"며 "중기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조속히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는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 정부대책’에 의해 2018년 10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 일반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가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투기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또한 당시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업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개정했다.

KDA는 그동안 ▲ 2021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지난 7월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계기로 중기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중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중기부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아직은 2018년 10월 관련조항 개정 당시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포함되면서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