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는 "벤처기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2024.7)을 계기로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 정부대책’에 의해 2018년 10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 일반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또한 당시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업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개정했다.
KDA는 그동안 ▲ 2021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지난 7월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계기로 중기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중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중기부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아직은 2018년 10월 관련조항 개정 당시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포함되면서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