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에 달했으나, 2분기(4∼6월) 매출은 5천900만원, 3분기(7∼9월)는 3억2000만원에 그쳤다.
작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NH투자증권 관련자는 상장예비심사 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파두와 NH투자증권 측은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두 측은 "아직 당사에 대한 사법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남은 절차도 최선을 다해 응하여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당사는 회사 매출을 정상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건 IPO 당시 법령과 관행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당사의 입장을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유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inryu0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