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금융 이용 소상공인, 이달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2금융 이용 소상공인, 이달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2금융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네 번째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금융권 이자환급은 올해에 한해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신청 접수가 마지막이다.

위원회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청분에 대한 환급은 내년 1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