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2금융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네 번째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