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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안국저축은행, PF부실 심각…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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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안국저축은행, PF부실 심각…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조치

2018년 이후 6년 만에 적기시정조치
향후 6개월 간 건전성 지표 개선해야
금융당국, 시장 영향은 ‘제한적’ 평가

라온·안국저축은행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저축은행 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라온·안국저축은행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저축은행 중앙회.
금융위원회가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이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6개월간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안국·라온저축은행은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부실자산의 처분과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각각 19.4%, 15.8%이며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24.8%, 16.3%에 달한다. 이는 업권 평균(연체율 8.7%, 고정이하여신비율 11.2%)보다 크게 높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각각 13.2%, 10.9%, 유동성비율은 각각 116.8%, 132.7%로 이 역시 규제비율(BIS비율 7%, 유동성비율 100%)을 상회한다.

다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