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안국·라온저축은행은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부실자산의 처분과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각각 19.4%, 15.8%이며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24.8%, 16.3%에 달한다. 이는 업권 평균(연체율 8.7%, 고정이하여신비율 11.2%)보다 크게 높다.
다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