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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안국·라온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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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안국·라온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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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조치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