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부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기존 긴급출동서비스의 비상급유 서비스로 현장 조치가 가능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까지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동을 요청한 고객은 견인처리로 인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가입은 오는 3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로서 승용, 승합(법정승차정원 16인승이하), 화물(적재정량 1.4톤이하) 차종이다. 서비스 항목은 구동배터리충전, 긴급견인, 긴급구난, 타이어교체, 타이어펑크 수리, 잠금장치 해제, 브레이크 오일보충까지 총 7가지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