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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네 병·의원, 약국 ‘실손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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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네 병·의원, 약국 ‘실손 청구 간소화’

생·손보협회,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65세 이상 고령자도 가족 지정 시 해피콜 가능
보험금 대리 청구도 공동인증서 등으로 다양화

새해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단계가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새해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단계가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병원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 약국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던 고령자들의 경우 직계가족을 지정해 대신 전화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30일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배포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1단계가 시행 중으로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에서만 가능한 데 신년에는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해피콜 서비스도 개선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그간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불가능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 성인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번역 서비스도 도입한다. 보험사별로 외국인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회사별로 주요 외국어 선정할 수 있다.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도 다양해진다. 보험금 대리청구 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재폭 개선한다.

아울러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당장 1월부터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한다.

또 6월18일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1억5000원, 상해는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도 각각 1억 원(사망·후유장해), 2000만 원(상해)으로 보장한도가 커진다.

이밖에 1월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한다. 올해 8월 시행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 포상금으로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