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30일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배포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1단계가 시행 중으로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에서만 가능한 데 신년에는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불가능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 성인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번역 서비스도 도입한다. 보험사별로 외국인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회사별로 주요 외국어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당장 1월부터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한다.
또 6월18일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1억5000원, 상해는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도 각각 1억 원(사망·후유장해), 2000만 원(상해)으로 보장한도가 커진다.
이밖에 1월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한다. 올해 8월 시행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 포상금으로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