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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대출 제한 풀렸다지만… 당국 규제에 차주 체감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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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대출 제한 풀렸다지만… 당국 규제에 차주 체감 더뎌

'연간 목표치 미달성시 페널티' 올해도 시행
유주택자 대출 빗장은 쉽게 안 풀릴 듯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시중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가 새해 ‘리셋’되면서, 대출 규제 일부가 완화됐다. 하지만 당국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여서 차주의 체감도는 아직 미미하다.

특히 다주택자 대출은 여전히 깐깐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들 대출이 은행별 총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수요 이외 목적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일제히 해제했다. 은행별로 전세자금 대출, 비대면 대출 등도 일부 재개했다.

다만 모든 대출상품이 정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까다로운데, 현재까지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시행 중인 곳은 하나은행 한 곳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신한·우리은행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상향, 하나은행은 1억원으로 제한, 국민은행만 한도를 폐지했다.
이 때문에 연초 대출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차주들의 실제 체감도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대출 재개에 나서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제제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 등을 포함한 연간 경영계획 제출을 주문했는데, 4대 은행 중 전년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신한·우리·하나은행으로 3곳에 달한다. 아직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국은 이들 은행에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DSR 하향 조정 시 대출량 조정이 불가피해 은행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주담대가 가계대출 수요의 대부분을 이끈다는 점에서 유주택 차주에 대한 주담대 제동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증가분은 1조608억원인데, 이중 주담대 잔액은 절반에 가까운 578조4448억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여신 사업 방점은 실수요자 가리기였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담대는 투자·투기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에서 제외했고, 이런 방침은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영업태세에 나섰다간 연초부터 ‘이자 장사’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목표치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결국 연간 총량을 맞춰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급하게 대출 빗장을 풀 이유는 없다”면서 “시중 은행들은 당국의 주문과 은행권 전반 동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출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