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해 제재·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작년 11월에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신한라이프, iM라이프, 흥국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44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GA에서도 부당 승환계약은 단골소재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작년 8월까지 5개 대형 GA에 대해 부당승환을 검사한 결과, 3502건을 적발한 바 있다. 1개사 평균 700건 꼴이다. 부당 승환계약이 근절하지 못하는 배경은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단기적으로 매출 확대가 편한 GA 확보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보험 상품을 잘 파는 설계사에게 큰돈을 주고 영업을 시키다 보니 실적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영업 관행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판매자의 보험계약 유지・관리 인센티브를 낮추고, 낮은 계약유지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13회차 유지율은 2023년 기준 각각 83.2%, 96.3%로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25회차 유지율은 각각 60.7%, 71.6%밖에 되지 않는다. 2년 정도면 10명 중 4명이 보험을 해지한다는 얘기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25회차 유지율은 90% 이상이다.
보험연구원 측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현상은 보험상품 판매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고 종국에는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로 이어져 보험사의 수익성·유동성과 신규고객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은 보험회사의 장래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는 사업비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