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으나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같은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함 부원장은 "입증을 거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KB증권 검사를 통해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지 일주일만인 작년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